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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금액 청구시점 청구방법 필요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by 노형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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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금액 청구시점 청구방법 필요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및 퇴사를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청구시점,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및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취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조기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부 수당을 주는 좋은 정책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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