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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by 노형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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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근히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을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청년층에 큰 힘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규모는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약 5,000명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사비의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을 하게 되며 생애 1회만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비란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를 총괄하는 의미이며 중개보수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에서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주청소와 같은 청소비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비용이 총 30만 원 소요되었다면 30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사비용으로 총 60만 원을 소요했다면 최대 지원금인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선정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6일(화) 09:00 ~ 2022년 11월 16일(수) 18:00까지입니다. 선정방법은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 선정됩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1. 주소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이며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2. 연령 기준20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3. 거주 기준은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하며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 가능 월세액은 보증금 320만 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3.75% / 12개월 (천 원 단위 절사) )입니다.
4. 재산 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이면 충족됩니다.

 

※ 신청제외 대상자
ㆍ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ㆍ주택 소유자
ㆍ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사람
ㆍ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부모‘ 인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 공감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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