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노형 2022. 10. 8.
반응형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자

1). 가구 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제일 먼저 가구 유형부터 살펴보면 아마도 대부분 단독가구 이실겁니다.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조건도 한번 확인해두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021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가구원 별 총소득 합계액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 대비 대폭 인상(200만 원)되었습니다. 각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 합계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등 모든 금액을 합한 것으로 판단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등이며 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가구 별 소득에 따른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예상 지급일 : 8월 말

반기 신청 기간 : 매년 3월, 9월

 

추가 신청 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음)

예상 지급일 : 접수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2022년 기준 8월 26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예정보다 빠르게 지급한 것이며 1인당 평균 100만 원 정도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제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초기화면 우측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를 클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 등 확인 > 신청 완료

 

<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 등 확인 > 신청 완료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등록 #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에 공감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