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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기간 일정

by 노형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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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기간 일정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 개사 8.9천억 원 지급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 개사에 총 8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손실 보상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포스팅을 읽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및 지급 규모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 개사에 8.9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입니다.

이용시설, 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습니다. 전체 보상 규모는 8.9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짧은 기간이라 다소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무려 100%로 설정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고 하며, 짧은 방역기간(17) 일을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고 합니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통해서 사전 산정으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정 방식을 간소화한 결과 가능한 방식입니다. 신속 보상 규모는 57.4만 개사, 7.7천억 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라고 하여 대부분의 신청 대상자분들은 보다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속 보상 금액이 확정된 분들은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문자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 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아보실 수 있니 시간을 잘 보고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0월 4일(화)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청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0월 4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이 이내에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 공감 하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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